국가 교통정책 평가지표 조사사업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개념
- 교통사고는 자동차, 철도, 항공기, 선박의 운행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물건이 상하고 부서지는 경우를 의미하며,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화폐가치로 바꾼 것으로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사회비용을 교통사고비용으로 정의
산정방법
- 소득손실비용, 의료비용, 행정비용, 물적피해비용, 심리비용에 대해 인적자본법, 보상비용법, 지불의사법을 달리 적용하여 산정
- - 인적자본법(Human Capital Approach, HCA): 교통사고 사상자의 근로소득 상실을 손실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
- - 보상비용법(Restitution Cost Approach, RCA):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손실비용으로 산정하는 방법
- - 지불의사법(Willingness to Pay, WTP): 교통사고 사상자와 친지가 겪는 정신적 고통을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방법
교통사고비용 구성항목 | 산정방법 | 산정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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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소분류 | 인적자본법 | 보상비용법 | 지불의사법 | |
소득손실비용 | 생산손실(사망) | O | 시간당 임금×상실된 근로시간 | ||
휴업손실(부상) | O | 시간당 임금(노동력 상실율 고려)×상실된 근로시간 | |||
의료비용 | 입원, 치료, 장례 등 | O | 의료활동과 관련된 실제비용을 토대로 추정 | ||
행정비용 | 경찰, 보험 등 | O | 초동수사시간×투입인력×시간당 임금 | ||
물적피해비용 | 차량파손 등 | O |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실제행정비용 고려 | ||
심리비용 | 사상자, 친지 등 | O | 설문조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액을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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