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

열린 광장
KOTI 교통연구원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 관련 법률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대상
- ◦ 성희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 성폭력 :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음행매개, 음화반포 등의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 성적 착취 등,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강도강간죄, 미수범까지의 죄 등
- ◦ 스토킹 :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③ ① 또는 ②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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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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