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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청탁금지법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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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 관련 법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대상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조, 제8조, 제10조 등 :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위반 등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청탁금지법 위법행위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공공누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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