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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클린신고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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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클린신고센터 소개

한국교통연구원(KOTI) 임직원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연구 및 경영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위반이나 부적정한 임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되며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유형별로 자세한 처리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신고유형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
채용 비리 직원채용의 모집·선발 등에 부당하거나 위반적 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등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
부패 행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연구부정 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 연구윤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
인권 침해 고용상의 차별, 강제노동, 산업안전 미 보장 등 인권경영 이행규정을 위반한 행위
공익 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
고충·갑질·괴롭힘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성적 착취, 유사강간 등의 행위 등

신고내용 작성요령

  • □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작성
  • 누가: 신고와 관련된 사람의 소속, 직위, 성명 등을 기재
  • 언제: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재
  • 어디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기재
  • 무엇을, 어떻게: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 왜(~을 위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유를 기재
  • ◦ 필요시 증거 및 증빙자료 첨부

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원비밀 보장: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신고자 신분보장 등 불이익한 조치 회복: 신고 등을 이유로 인사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책임감면: 신고자가 해당 위반행위에 연루된 경우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또는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신고자 및 친족의 신변안전이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의 분리조치: 피해사실이 최종확인이 되고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전환배치, 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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