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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행동강령 위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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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신고 관련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행동강령 위반 신고대상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2. ◦ 직위의 사적 이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사적 노무 요구
  3. ◦ 특혜, 알선, 청탁, 이권 개입, 금품등의 수수
  4. ◦ 불투명한 회계 관리
  5. ◦ 청렴하지 않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행동강령 위반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외부기관 신고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132호, G104호)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감사실(044-211-3023, 3244, 3018)

공공누리 이미지

한국교통연구원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으로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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