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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연구부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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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관련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한국교통연구원 규정

연구부정행위 신고대상

  1.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7.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행위) 등
[참고1] 연구부정행위 유형
  1.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 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접수와 처리절차

신고서 다운로드

◦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클린신고접수하기 게시판"에 첨부 연구부정행위 신고서(양식)

신고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 세종특별자치지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B동), 한국교통연구원 기획조정실장(044-211-3153) ◦ 한국교통연구원 온라인 신고 클린신고접수하기

담당자

◦ 담당자 : 한국교통연구원 기획조정실장(044-2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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