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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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중국의 항만은 석탄, 컨테이너, 철광석·자동차·식품 수입, 심해출로항로 등의 운송체계를 중심으로 건설되었음
❑ 중국정부는 다롄, 톈진, 칭다오, 상하이, 닝보, 샤먼 그리고 선전 등을 중심으로 항구에 심수 컨테이너 부두를 건설하였음
- 중국 컨테이너 허브항을 형성한다는 기지하에 석탄운송체계 건설 강화, 석탄 적양지 부두 신설
- 원유 및 철광석 수입부두 개량 및 확장 건설 추진
❑ 중국 교통운수부 통계기준에 따르면 규모이상의 항만은 물동량 7,000만 톤 이상의 연해 항만과 5,000만 톤 이상의 내하항을 말함
❑ 중화인민공화국항구법(中华人民共和国港口法)》, 《항구시설보호관리규정(실행)港口设施维护管理规定(试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항구시설을 유지·관리함
❑ 항구시설유지보수는 예방을 주요 방침으로 “과학적 관리, 합리적인 사용, 정기적인 관리, 정기적인 검측 및 유지보수”의 원칙으로 항구시설 검사, 검측, 평가 그리고 유지보수 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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