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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회전교차로 통행방법

2025.11.25최*우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 올바른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보면 차선이 2차선인 회전교차로 주행시 1차로(안쪽차선)에서 진입시 직진또는 좌회전
2차로(바깥차선)우회전또는 직진을 해야한고 합니다
이 교통방법은 모든 회전교차로에서 적용되는내용인가요?
아니라면 다른 회전교차로 주행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2025.11.26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 통행방법에 대한 법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회전교차로를 교차로 중 한 시설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 통행방법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항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좌회전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차로형 회전교차로(+자형 기하구조)에서 좌회전 시 안쪽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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