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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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세미나 개최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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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무인 자율주행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세미나
기존 법제도 체계와 연계방안부터 모색해야..
- 한국교통연구원,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제도 세미나(1차) 개최
-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운전→운송을 위한 기존 법제도 간의 체계분석과 개선방안 모색
◎ 국내 무인 자율주행차는 언제쯤 타 볼 수 있을까?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기술로 안전운전자(safety driver)의 탑승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레벨4의 자율주행차는 특정 지역에서 무인으로 자율주행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 세미나는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기존 법제도 체계개편과 개선방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개최됐다.
◎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은 10월 28일(월) 오후 3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법제도 개편방안 세미나(1차)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민·관 전문가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제도 이슈와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을 가졌다.
◎ 주제발표에서는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관련 기존 법제도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 민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분야와 지자체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현황과 법제도 이슈들을 공유했다.
-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박사는 무인 자율주행기술 및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 측면에서 관련 국내외 법제도를 운행→운전→운송 단계로 비교·분석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운행승인이 운전승인과는 구분되어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운전기능 확보수준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로서 운송서비스 기술검증을 위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르드라이브 계동경 대표는 스타트업기업 입장에서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위한 방향성(popularize & commercialize)을 제시했다. 자율주행기술과 모빌리티 서비스, 법제도 나아가 생태계 측면에서 더딘 공로(On-Road)에서 상용화보다 비공로(Off-Road)에서 선제적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물류단지 내 자동화를 목표로 현재 공항물류단지 내에서의 자율주행단계를 정의하고, 부분적 무인·자동화를 통해 노동력 부담과 인건비 부담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시 최종선 팀장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운영되며, 자율주행 셔틀/택시/버스 등을 운행하면서 수요응답형 서비스, 관광연계 서비스, 심야 통행 및 귀가 서비스 등 다양한 민생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수요응답형 운송사업의 노선지정 및 지역제한 완화/폐지, 교통약자보호구역 등 기존 자율주행 제한구역의 완화/폐지, 기존 여객운송사업자와 상생 협력방안, 나아가 국내 자율주행산업 보호대책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 토론에는 한국교통연구원 강경표 자율협력주행기술연구팀장을 좌장으로,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무인 자율주행차 및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토론자는 국회입법조사처 박준환 팀장, 한양대학교 오 철 교수, ㈜오토노머스 a2z 유민상 CSO, 법무법인 세종 이혜정 변호사, 라이드플럭스 정하욱 부대표 등 자율주행기술 및 서비스 개발·실증, 상용화 관련 민·관 전문가가 참석했다.
- 박준환 팀장은 자율주행기술이 유인(Lv.3)에서 무인(Lv.4)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기존 법체계(운행→운전→운송) 분석은 관계 부처 간의 효율적인 협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무인 자율주행차’인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체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오 철 교수는 자율주행기술의 핵심은 ‘안전(safety)’으로 기존 법제도 체계에서 검토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교통과 혼재 시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에서 원격지원(Remote Assistance)과 같은 새로운 교통운영전략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유민상 CSO는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는 안전한 자율주행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글로벌 국가경쟁력으로 자율주행산업이 부각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상용화 초가에 적합한 완화정책과 상용화 이후 성숙기에 적합한 규제정책으로 전환하는 법규적 융통성 발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혜정 변호사는 운행과 운전은 자율주행시스템과 사람(운전자 포함)의 관계에서 검토가 필요하며, 운행승인이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승인으로 본다면, 운전은 자동차 사용에 국한되지 않은 범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하욱 부대표는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의 법적 적용대상에 따라 운행(자동차), 운전(사람), 운송(운수사)로 구분되었던 것이 무인 자율주행차로 가면서 모호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기존 특례법과 신규 제정법 등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이중규제로 인한 리소스(인력, 시간, 비용 등)의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제도 간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강경표 팀장은 무인 자율주행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상용화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존 법제도체계 상의 모호한 구분과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정리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법제도 제·개정과 연계해 초기 자율주행산업의 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산·학·연 간의 꾸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찬 원장은 “이제 무인 자율주행차 상용화는 자동차 기술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로써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통한 기존 모빌리티 서비스의 자동화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리 연구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 산·학·연 의견 검토 및 반영 등 필요한 역할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행사 현장 사진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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