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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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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18곳을 관심지역으로 지정하며 지방소멸의 위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국토 전반의 모빌리티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고령자들이 이용하기 좋은 개인교통수단이 국내외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1. 영광군의 e-Mobility 도로
“영광군 e-Mobility 전용도로 - 안전과 활성화를 동시에”
-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인교통수단(e-Mobility)을 위한 전용도로를 설치한 도시
-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e-Mobility 활성화 정책 추진
- e-Mobility를 폭넓게 정의하고, 통행을 위한 전용 도로망 구축
2. 영국의 “포괄적 이동성(Inclusive Mobility)” 정책
· 목적: 교통약자(장애인 포함)의 이동권 보장
· 기본원칙: 도로 이용자 위계 → 자동차 < 이륜차 < 보행자 (취약자 우선 보호)
· 속도에 따른 휠체어 3단계 구분
Class 1: 무동력 → 보도 통행, 보행자와 같은 법을 적용
Class 2: 전동, 최대속도 6km/h 이하 → 보도 통행, 보행자 우선 보호 통행, 인도가 없는 지역에서는 차도 통행 가능
Class 3: 전동, 최대속도 12km/h 이하 → 차도 통행, 차량과 같은 법을 적용,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낮은 속도로” 인도를 통행 가능
→ 속도·위험도에 따라 휠체어 이용 규칙을 차등 적용하여,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
3. 일본의 “배리어프리신법”
# ‘배리어프리신법’이란?
- 장애물 없는 도시환경과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일본은 고령자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초기에는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를 활용하려 했으나, 도로환경과 사회적 인식 문제로 실패
· 이후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고령자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개발하여 서비스화 및 상용화 진행 중
→ 현재 일본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PM과 전동 보장구를 구분하며, 전동 보장구는 신체 장애인용으로 최대 속도 6km로 제한되고 보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4. 독일의 “소형전기자동차 조례(eKFV)”
독일은 소형전기자동차 조례(eKFV)를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PLEV)을 별도로 구분하고 관리하며, 그 외 교통수단은 일반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 전동 휠체어는 최고속도 6km/h 이하로 운행하게 되어 있고, 보조 수단으로 간주되어 보행자와 동일하게 보도 통행을 의무화
- 전동 스쿠터 등은 최고속도 20km/h까지 가능한 우리나라의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유사한 PLEV로 분류하여 자전거도로나 차도 이용을 원칙현재 국내 제도는 의료용 전동 보장구의 규격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나, 영국의 사례처럼 속도나 성능에 따른 구체적인 통행 규칙까지는 마련하지 못해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남 영광군의 e-모빌리티 전용도로 구축 사례는 주목할 만합니다. 차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전용도로를 설치함으로써 개인교통수단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광군의 사례처럼 전동 보장구 수요가 높은 지역에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확대 설치한다면,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KOTI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브리프 Vol.1 No.1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 브리프 자세히보기 : 인구소멸지역 모빌리티 브리프 Vol.1 No.1 - KOTI 한국교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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