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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는 2011년 9월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배치된 닥터헬기는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를 위해 의료 종사자가 동반 출동하여 하늘의 응급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와 타 기관의 긴급목적 전용헬기의 차이점은 의료진의 탑승 여부와 탑재 의료장비입니다. 소방청, 경찰청, 산림청과 같은 기관의 긴급목적 전용헬기는 사고 발생현장 진압이나 구급·구조, 환자의 빠른수송 업무가 주를 이루는데 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환자 이송과 응급처치를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국내 현황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응급의료체계(EMS)는 중앙정부 주도형이지만 지자체와 민간영역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합니다.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의 주요재원은 응급의료기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해외 현황
스위스, 영국, 독일, 미국은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응급의료체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예산과 인력의 제한으로 공공 복지를 추구함에 있어 한계를 가지기때문에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은 민간 주도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보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체계 다섯가지 문제점
1.법제도
국가기관 항공기 관련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법적지위에 한계가 있어 응급환자 수송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의 법적 근거 하나만의 조항으로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에 필요한 법체계를 모두 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 2.예산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사업비는 전체 응급의료기금의 8.7%의 적은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헬기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이 고려되지않은채 10년이상 책정비용이 고정되어 있으며,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한정된 사업예산으로 인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운영하는 병원은 운영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 3.조직
각 부처별 헬기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서로 다르고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주체와 역할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운영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4.항공안전
항공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가 확보 및 안전관리 감독의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흡합니다. 인계점*의 인프라는 점점 늘고있지만, 유지보수가 되지않은 인계점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환자를 태우거나 내리게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착륙을 허가받은 지점
# 5.대국민 서비스
인구 대비 헬기 운영 병원 수가 적어서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이송이 어려운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비중 과다, 야간비행 제한, 소음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체계 개선 추진과제
#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 전용헬기!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안전관리체계 마련, 운영주체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이 필요합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한국교통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긴급목적 전용헬기의 운영체계 연구’를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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