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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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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하는 교통방재·안전 정책 지원사업
개요
등록번호 2026-33
내용
1) 추진배경 연구 목적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1) 국민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 기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응하는 법정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재난 대응 관련 주요 국가 계획
- 행정안전부, 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대한민국헌법3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2조 근거,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도로법5, 10개년 단위의 종합계획 수립
- 재난관리 주관·책임기관, 위기관리 매뉴얼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
* 위기관리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로 구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4조의5 근거, 매년 관련 매뉴얼 갱신
- 행정안전부, 재난대비훈련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5조 및 관련 매뉴얼 근거,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시행


연구 목적
재난상황 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방재교통체계 구축
수요기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지방자치단체)의 방재교통관련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및 정책지원
- 우리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도록 교통정책과 기술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기관(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방재 교통과 관련된 연구수요 조사 및 연구 시행
구호인력 및 방재물자를 위한 긴급차량 이동과 주민대피를 위한 교통분야 계획을 부처간 협의로 구축하고, 신속 정확한 이동을 위한 국가단위의 긴급수송로 지정(개정) 및 광역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역량 확보를 위한 방재기능 도로 지정 및 제도화
- 국가의 재난대응을 위한 긴급수송계획에 기반한 지역 방재계획의 틀을 마련하고, 재난특성에 따라 국가의 자원이 적시 적소에 투입되고 방재자원의 연결고리가 연결되도록 광역 및 지자체 긴급수송로 계획의 지원 및 제도화
 
교통사고로부터 생활안전 확보 및 국가 교통안전정책 지원
이면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표지교차로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마련
- 생활 교통질서 제고를 위한 표지교차로 및 교통환경 정비 시범사업
- 이면도로 국내외 현황 및 제도 검토를 통한 관련 기초자료 마련
국회 및 중앙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정책추진 지원
- 교통안전 관련 종합적인 기초조사·분석, 교통안전 정책 제안 및 입법활동 지원
- 교통안전 사업 모니터링, 국내외 동향분석, 교통안전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여 정부, 지자체 및 수요자에게 제공
· 지방부 마을주민 보호구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및 효과분석
· 개인형 이동수단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사업 지원
- 국회 및 중앙정부의 교통안전 긴급 현안 지원
교통안전 연구 결과 환류 및 홍보
2 추진기간
2026.01.01 ~ 2026.12.31(12개월)
3) 총사업비
150,000 천원

4) 주요내용
0.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하는 교통방재·안전 정책 지원사업
1. 현안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수요조사
2. 산불발생 현황 조사 및 시나리오 설정
3. 산불 대응 교통운영 및 주민대피전략 수립
4. 지역특성을 고려한 긴급수송로 연계전략 수립
5. 연구결과 환류 및 홍보
 

 
첨부파일

(33 일반)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하는 교통방재·안전 정책 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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