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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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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법 2008.03.27
 제1장 발권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법은 화폐의 발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자주적인 민족화페제도를 공고히 하고 화페류통을 원활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권은행은 중앙은행이다. 발권사업은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는 중앙은행권이다. 중앙은행권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금속을 비롯한 국가재산을 담보로 하여 발행한다.


제5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화페교환사업을 조직할수 있다.


제6조 국가는 발권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기밀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2장 화페제조


제7조 화페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승인한다.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규모안에서 화페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8조 화페는 돈공장이 찍는다. 돈공장은 중앙은행의 지령에 의해서만 화페를 찍어야 한다. 중앙은행밖의 그 어느 기관도 돈공장에 화페를 찍어 줄데 대한 의뢰를 할수 없다.


제9조 돈공장은 화페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화페를 찍는 과정에 생긴 오작품은 중앙은행의 립회밑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화페를 찍는 공정에 대한 감독은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돈공장의 화페찍는 사업을 장악하고 검토, 총화하여야 한다.


제11조 돈공장과 중앙은행은 화페를 포장단위로 정확히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중앙은행이 넘겨받은 화페가운데서 오작품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돈공장이 책임진다.


제12조 화페원판은 중앙은행이 보관한다. 돈공장은 화페제조에 쓴 화페윈판을 제때에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


제13조 우리 나라의 기념화페를 제조하거나 다른 나라의 화페, 기념화페를 주문받아 제조해주는 사업은 중앙은행만이 조직할 수 있다.


제3장 화페 발행과 회수


제14조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화페는 예비화페, 조절화페, 류통면화페로 나눈다. 예비화페의 발행한도는 해당 기관이 승인하며 조절화페와 류통면화페의 보유한도는 내각이 정한다.


제15조 중앙은행은 해당 기관이 승인한 발행한도범위안에서 예비화페를 조절화페에 넘겨야 한다.


제16조 중앙은행은 보유한도를 넘는 류통면화페를 제때에 조절화페에 넘기며 조절화페의 보유한도가 넘을 경우에는 예비화페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17조 헌돈과 새돈의 교환은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류통과정에 생긴 헌돈을 같은 금액의 새돈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8조 중앙은행은 발권상태를 기록한 문건을 따로 가지고있어야 한다. 발권상태를 기록한 문건취급은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4장 화페관리


제19조 화페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화페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중앙은행은 예비화페, 조절화페, 류통면화페를 갈라 보관하여야 한다. 화페보관은 과학기술적으로 안정성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 수 있다.


제21조 중앙은행의 금고는 따로 정해진 성원들이 집체적으로 관리한다.


제22조 화페수송은 중앙은행일군이 무장경비성원의 호송밑에 안전시설을 갖춘 자동차 또는 렬차로 한다. 해당 운수기관은 화페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화페를 실은 자동차와 렬차의 수화물차에는 다른 짐을 싣거나 화페수송과 관련이 없는 인원을 태울수 없다.


제23조 헌돈과 못쓰게 된 돈리 소각은 국가의 승인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화페소각사업을 화페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하여야 한다.


제24조 이 법을 어겨 발권사업과 화페관리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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