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부정행위신고
열린 광장
KOTI 교통연구원신고방법
- ◦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의혹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한국교통연구원 홈페이지 → 열린광장 → 신고 센터 → 연구부정행위신고
- ② ‘연구부정행위신고’페이지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게시판 글쓰기 등록 바로가기
(필독) 신고 전 유의사항
- ◦ 신고 전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접수기관, 익명 신고 요건, 검증 책임기관 등을 이해하시는 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① (신고 접수대상) 한국교통연구원 자체예산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 ② (실명신고 원칙) 신고는 실명이 원칙이며, 익명 신고는 구체적 증빙이 필수
- ※ 익명신고시, 신고자의 연락처가 없는 경우, 신고자에게 본조사위원 기피 신청, 의견진술, 이의신청 등의 기회를 보장할 수 없고, 예비조사 및 판정결과 등 조사 진행사항을 알릴 수 없으므로 가급적 익명성이 보장된 연락처(전자우편 주소 등)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신고 범위
- ◦ 한국교통연구원의 자체예산으로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발생한 아래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① (연구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1호
- ·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 ② (일반부정행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제2호~제6호
- · 연구비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성과소유위반, 보안대책위반, 연구개발과제 부정신청·수행, 연구개발활동 건전성 저해행위
신고 처리절차
신고자 권리 보호
- ◦ 신고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신고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고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 ◦ 한국교통연구원은 신고자가 부정행위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제17343호)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97호)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 ◦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윤리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