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연구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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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KOTI 교통연구원
주요 연구
교통 사망사고 정밀 분석을 위한 데이터 조사체계 및 활용방안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0.31
- 연구 책임자
우승국
#교통사고
#사고조사
#자료구축
#자료공유
#안전정책 개발
#traffic accident
#accident investigation
#DB building
#data sharing
#safety policy development
1.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 : 우승국 연구위원
- 연구진 : 심재익 선임연구위원, 이동윤 주임연구원, 김효은 연구원, 이상조 주임연구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급격히 감소, 그러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흡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 높은 수준
-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92명 → 2,735명, 46% 감소
-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OECD 최근 발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5.9명, OECD 회원국 평균 4.7명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력에 비례, 우리나라 경제적 국격에 맞는 교통안전 수준이 확보되려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함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인당 GDP 증가에 따라 감소
-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 맞는 사망자수 수준은 인구 10만 명당 약 4명
2-2.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사고 경위에서 출발해야 하나 효과적인 교통사고 조사와 자료 공유에 한계
⊙경찰에 의한 교통사고 조사자료는 가공되어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에 공개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고 경위 공개되지 않고 시스템 디폴트 방식의 집계 자료만 열람 가능
- 개별 사고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위치, 사고 종류, 부상 정도 등에 그침
- 개별 사고 속성을 연구하기 위한 교통사고 통계원표(경찰청 훈령 860호) DB 공유 불가
- 과거 사고 경위 정보 공개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최근 공개하지 않는 상황
- 개별 사고의 경위 또는 사고와 관련된 속성 정보 DB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체계 부재
⊙교통사고 통계원표 자료는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수록,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구득하는데 시간적 인력적 한계
- 교통사고 통계원표는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사고 가해자, 피해자, 차량, 도로환경 등 60여 개의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현장에서 모두 기록하기에 인력과 시간에 한계(<그림 2>)
- 미국 경찰의 현장사고 리포트는 개요, 당사자 정보, 차량 정보 등 핵심적 정보만을 기록하여 사고 조사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그림 3>)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조사, 자료 관리, 자료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사고 조사와 자료 공유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
- 교통안전법 제50조~제52조에서 중대한 사고의 조사와 기록 및 공유를 규정하나 이는 개별 교통사고 조사와 무관하며 도로관리청의 시설과 수단의 문제 조사에 국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은 공공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위한 법률이나 제3자의 권리 침해(개인정보 등)의 경우 정보 공유 제한
2-3.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목적의 교통사고 정밀 분석을 위해 효율적인 현장 조사, DB 구축 및 관리, 공유에 관한 제도적 기반 필요
3. 연구 목적
⊙ 도로교통사고의 예방대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정밀한 분석 목적의 효율적 사고 현장 조사와 자료 구축 및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 제안
- 효율적 교통사고 현장조사 체계
- 현장조사 기반하며 안전 정책 개발에 연계된 사고 DB 구축 방법
-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연구 목적의 자료 공유 제도
4. 주요 연구내용
4-1. 교통사고 조사 및 자료 공유 제도 현황 검토
⊙교통사고 현장조사 적절성
- 사고 조사 양식의 항목/내용
- 기존 현장조사 체계(사례, 경찰청 훈령 제1034호 교통조사규칙)의 수행 용이성
⊙현장조사에 기반한 자료 가공 및 DB 구축
- 자료 정리 방식이 정책과 연계되는지?
⊙교통사고 자료 공유를 위한 제도
-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의 연구 목적 개방 정도 등
- 조사와 활용과 관련된 도로관리청과의 협력체계
4-2. 해외 교통사고 현장조사, 자료 구축, 공유 제도 조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 대상
⊙현장조사, 자료 구축, 자료 공유 제도 조사
4-3. 교통사고 현장조사 및 자료 구축 개선방안
⊙효율적 현장조사 체계 및 자료 정리 방안
- 핵심적 항목 현장조사 → 항공 지도, 도로대장 이용 보완 조사 등 절차로 현장의 효율성 제고
⊙사고 예방 정책 및 대책 수립에 용이한 방식의 자료 구축 방안
4-4. 교통사고 자료 공유 제도 제안
⊙교통안전 정책 연구 목적에 한정하여 교통사고 자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
- 관련 법 개정 제안
- 정보 공유의 범위와 대상 등 제안
- 자료 공유를 위한 도로관리청의 역할
4-5. 데이터 기반 사고 예방 정책 개발 절차 제안
⊙사고개요 및 DB 기반의 교통안전 정책 개발 틀 제안
5. 연구 추진방법
5-1. 경찰청 교통조사계, 치안연구소 등 사고 조사 전문 부서 자문
⊙교통사고 조사 담당 및 관련 연구 부서 자문 추진
5-2. 선진국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해외 사고 조사 제도 사례 조사
5-3. 사고조사 및 자료 공유 관련 국내 법 제도 조사
⊙경찰청 훈령, 도로교통법, 공공데이터 이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고자료 공유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 검토
5-4. 국내 전문가 집단과 지식공유 세미나
⊙교통안전 관련 학회 세미나 등 참석을 통해 연구추진 방향 점검하고 결과 공유
6. 기대효과
6-1.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한 사고원인 분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조성
⊙효율적이며 수행 가능한 현장조사 체계 개발, 자료구축 방식 제안, 공유 기반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예방 정책의 효율적 수립 지원
7.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교통사고
#사고조사
#자료구축
#자료공유
#안전정책 개발
#traffic accident
#accident investigation
#DB building
#data sharing
#safety policy development
- 연구책임 : 우승국 연구위원
- 연구진 : 심재익 선임연구위원, 이동윤 주임연구원, 김효은 연구원, 이상조 주임연구원
2. 관련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2-1. 도로교통사고 사망자 수 급격히 감소, 그러나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흡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 높은 수준
- 지난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 5,092명 → 2,735명, 46% 감소
- 그러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 (OECD 최근 발표 2020년 기준) 우리나라 5.9명, OECD 회원국 평균 4.7명
⊙교통안전 수준은 경제력에 비례, 우리나라 경제적 국격에 맞는 교통안전 수준이 확보되려면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 수준으로 줄여야 함
-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인당 GDP 증가에 따라 감소
-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 맞는 사망자수 수준은 인구 10만 명당 약 4명
2-2.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사고 경위에서 출발해야 하나 효과적인 교통사고 조사와 자료 공유에 한계
⊙경찰에 의한 교통사고 조사자료는 가공되어 TAAS(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에 공개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사고 경위 공개되지 않고 시스템 디폴트 방식의 집계 자료만 열람 가능
- 개별 사고에 대한 구체적 자료는 위치, 사고 종류, 부상 정도 등에 그침
- 개별 사고 속성을 연구하기 위한 교통사고 통계원표(경찰청 훈령 860호) DB 공유 불가
- 과거 사고 경위 정보 공개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최근 공개하지 않는 상황
- 개별 사고의 경위 또는 사고와 관련된 속성 정보 DB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체계 부재
⊙교통사고 통계원표 자료는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수록, 현장에서 모든 정보를 구득하는데 시간적 인력적 한계
- 교통사고 통계원표는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 사고 가해자, 피해자, 차량, 도로환경 등 60여 개의 정보를 포함하며 이를 현장에서 모두 기록하기에 인력과 시간에 한계(<그림 2>)
- 미국 경찰의 현장사고 리포트는 개요, 당사자 정보, 차량 정보 등 핵심적 정보만을 기록하여 사고 조사의 효율을 높이고 있음(<그림 3>)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 조사, 자료 관리, 자료 공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현재 사고 조사와 자료 공유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
- 교통안전법 제50조~제52조에서 중대한 사고의 조사와 기록 및 공유를 규정하나 이는 개별 교통사고 조사와 무관하며 도로관리청의 시설과 수단의 문제 조사에 국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은 공공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위한 법률이나 제3자의 권리 침해(개인정보 등)의 경우 정보 공유 제한
2-3.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목적의 교통사고 정밀 분석을 위해 효율적인 현장 조사, DB 구축 및 관리, 공유에 관한 제도적 기반 필요
3. 연구 목적
⊙ 도로교통사고의 예방대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정밀한 분석 목적의 효율적 사고 현장 조사와 자료 구축 및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 제안
- 효율적 교통사고 현장조사 체계
- 현장조사 기반하며 안전 정책 개발에 연계된 사고 DB 구축 방법
-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연구 목적의 자료 공유 제도
4. 주요 연구내용
4-1. 교통사고 조사 및 자료 공유 제도 현황 검토
⊙교통사고 현장조사 적절성
- 사고 조사 양식의 항목/내용
- 기존 현장조사 체계(사례, 경찰청 훈령 제1034호 교통조사규칙)의 수행 용이성
⊙현장조사에 기반한 자료 가공 및 DB 구축
- 자료 정리 방식이 정책과 연계되는지?
⊙교통사고 자료 공유를 위한 제도
- 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자료의 연구 목적 개방 정도 등
- 조사와 활용과 관련된 도로관리청과의 협력체계
4-2. 해외 교통사고 현장조사, 자료 구축, 공유 제도 조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 교통안전 선진국 대상
⊙현장조사, 자료 구축, 자료 공유 제도 조사
4-3. 교통사고 현장조사 및 자료 구축 개선방안
⊙효율적 현장조사 체계 및 자료 정리 방안
- 핵심적 항목 현장조사 → 항공 지도, 도로대장 이용 보완 조사 등 절차로 현장의 효율성 제고
⊙사고 예방 정책 및 대책 수립에 용이한 방식의 자료 구축 방안
4-4. 교통사고 자료 공유 제도 제안
⊙교통안전 정책 연구 목적에 한정하여 교통사고 자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
- 관련 법 개정 제안
- 정보 공유의 범위와 대상 등 제안
- 자료 공유를 위한 도로관리청의 역할
4-5. 데이터 기반 사고 예방 정책 개발 절차 제안
⊙사고개요 및 DB 기반의 교통안전 정책 개발 틀 제안
5. 연구 추진방법
5-1. 경찰청 교통조사계, 치안연구소 등 사고 조사 전문 부서 자문
⊙교통사고 조사 담당 및 관련 연구 부서 자문 추진
5-2. 선진국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유럽 등 교통안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해외 사고 조사 제도 사례 조사
5-3. 사고조사 및 자료 공유 관련 국내 법 제도 조사
⊙경찰청 훈령, 도로교통법, 공공데이터 이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고자료 공유와 관련된 국내 법제도 검토
5-4. 국내 전문가 집단과 지식공유 세미나
⊙교통안전 관련 학회 세미나 등 참석을 통해 연구추진 방향 점검하고 결과 공유
6. 기대효과
6-1.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한 사고원인 분석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 조성
⊙효율적이며 수행 가능한 현장조사 체계 개발, 자료구축 방식 제안, 공유 기반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 원인분석을 용이하게 하고 예방 정책의 효율적 수립 지원
7. 연구기간
- 2024.1.1~2024.10.31
#교통사고
#사고조사
#자료구축
#자료공유
#안전정책 개발
#traffic accident
#accident investigation
#DB building
#data sharing
#safety polic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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