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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I 교통연구원
문의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2025.06.27배*석
귀 기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며 제안 드립니다.
안내 되어 지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서 내측차선은 좌회전, 유턴, 외측차선은 우회전
외측차선이 회전교차로 통행 중 내측차선 의 진출 과정에 사고 발생시 외측차선 통행 방법 잘못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는 잘못된 내용 인듯 싶어 말씀드립니다.
사유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1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발생 됩니다.
2차선의 차량도 좌회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개선이 필요시 됩니다.
회전교차로내 차선을 원형 점선만을 그려 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전교차로내 차량이 우선 차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선 변경 및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내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주의 하여 진출하면 됩니다.
예시 1차선의 차량이 진출 하고자 하는 경우 회전교차로내 2차선을 들어간 후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회전교차로내 차량과 사고 발생시 2차로에 있던 회전교차로내 주행 차량은 1차선에 있던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한 상황이 됩니다.
사진을 첨부 할 수 없어 제 블로그를 링크 걸었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01064866428/223912815050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리며 제안 드립니다.
안내 되어 지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서 내측차선은 좌회전, 유턴, 외측차선은 우회전
외측차선이 회전교차로 통행 중 내측차선 의 진출 과정에 사고 발생시 외측차선 통행 방법 잘못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는 잘못된 내용 인듯 싶어 말씀드립니다.
사유 :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하고자 하는 경우 1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발생 됩니다.
2차선의 차량도 좌회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의 개선이 필요시 됩니다.
회전교차로내 차선을 원형 점선만을 그려 두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전교차로내 차량이 우선 차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차선 변경 및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 내 차량의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주의 하여 진출하면 됩니다.
예시 1차선의 차량이 진출 하고자 하는 경우 회전교차로내 2차선을 들어간 후 진출하게 됩니다
이때 회전교차로내 차량과 사고 발생시 2차로에 있던 회전교차로내 주행 차량은 1차선에 있던 차량의
차선 변경으로 인하여 침해를 당한 상황이 됩니다.
사진을 첨부 할 수 없어 제 블로그를 링크 걸었읍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01064866428/223912815050
답변
2025.07.01관리자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기본 통행 원칙
우회전 차량은 바깥차로(오른쪽 차로) 이용
좌회전 및 유턴 차량은 안쪽차로(왼쪽 차로) 이용
➝ 이 방식은 회전교차로 내부에서 차량 간 충돌(상충)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통행 원칙입니다.
2. 법적 기준과 해석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좌회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회전교차로도 일반 교차로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 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야 하므로
➝ 안쪽차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본 상충 위험
예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
차량 A (6시 → 12시 직진) : 안쪽차로
차량 B (6시 → 9시 좌회전) : 바깥차로
이 경우 차량 B가 바깥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 안쪽차로의 직진 차량 A와 진출 경로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좌회전은 안쪽차로” 원칙을 지켜야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차로 변경 문제와 운영 효율
안쪽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바깥차로로 차로 변경 후 진출하려는 경우, 회전구간이 짧아 병목 현상과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개 회전차로 → 1개 진출차로” 구조에서는 이러한 병목이 더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 회전교차로의 운영 효율과 안전성이 저하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2차로형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기본 통행 원칙
우회전 차량은 바깥차로(오른쪽 차로) 이용
좌회전 및 유턴 차량은 안쪽차로(왼쪽 차로) 이용
➝ 이 방식은 회전교차로 내부에서 차량 간 충돌(상충)을 줄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한 통행 원칙입니다.
2. 법적 기준과 해석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좌회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회전교차로도 일반 교차로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좌회전 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야 하므로
➝ 안쪽차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5. “교차로”란 세갈래교차로, 네갈래교차로, 회전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둘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거나 접속되는 공간을 말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
3. 실제 사례로 본 상충 위험
예시: 2대의 차량이 동시에 회전교차로에 진입
차량 A (6시 → 12시 직진) : 안쪽차로
차량 B (6시 → 9시 좌회전) : 바깥차로
이 경우 차량 B가 바깥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면, 안쪽차로의 직진 차량 A와 진출 경로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좌회전은 안쪽차로” 원칙을 지켜야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4. 차로 변경 문제와 운영 효율
안쪽차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바깥차로로 차로 변경 후 진출하려는 경우, 회전구간이 짧아 병목 현상과 정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개 회전차로 → 1개 진출차로” 구조에서는 이러한 병목이 더 심해집니다.
이로 인해 회전교차로의 운영 효율과 안전성이 저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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