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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녹색성장 교통정책 지원사업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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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2016.07.31

■ 제목: 지속가능 교통물 류발전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내용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2009년 12월에 시행되었다. 동 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지속가능성 조사․평가, 자동차 통행량 총량 설정,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경제운전 교육 및 홍보 등 교통물류부문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 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가 있다. 특별대책지역은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등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와 녹색교통 확산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해당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특별대책지역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이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이라 한다)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가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등을 정기조사ㆍ평가한 결과, 해당 교통물류권역의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중 어느 하나가 3회 연속하여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특정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에 대하여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한 경우

② 특별대책지역은 지정요건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1.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 제1호나 제2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및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 주로 제1항 제3호나 제4호에 해당되어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거나 녹색교통물류를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상기 요건에 따라 만약 교통물류권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녹색교통개선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속가능성 관리지표 달성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종합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42조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생략

② 특별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종합대책의 기본방향

2. 달성하려는 지속가능성 관리지표의 달성 목표

3. 제18조에 따른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방안

4.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간 수송 분담구조 개선방안

5. 제20조에 따른 대형중량화물의 운송대책

6. 제22조에 따른 전환교통대책

7. 제23조에 따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방안

8. 제25조에 따른 교통물류가격의 조정

9. 특별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방안

10. 그 밖에 특별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④, ⑤, ⑥ 생략

 

또한 동 법 제43조(특별대책지역의 교통수요 관리 등)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조치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정되는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은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아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에는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2011년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선정절차,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별로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도시규모별, 유형별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면 효과가 높을지 대표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정책과 상관없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 교통환경 개선 및 발전을 위하여 이미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왕이면 녹색교통진흥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정부의 열정을 조화롭게 섞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자체 스스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좋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역맞춤형 사업들을 제시해주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정책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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