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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시간 총량제한이 필요한 이유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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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시간 총량제한이 필요한 이유
화물차 운송시장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은 운임입니다.
어떤 운전자들은 낮은 운임을 만회하기 위해 장시간 쉬지 않고 일하기도 합니다. 장시간 근무는 당연히 안전 운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의 50%는 화물차와 관련되고 이 중 대부분은 졸음운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과로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충분한 휴식 없는 운전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화물차 운전자는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운전할까?
- 대상 화물차의 한 달 평균 운전시간은 122.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수하게 차량을 이동시키는데 사용한 시간이 하루 평균 4.1시간,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화물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 시간 동안 근무하는 운전 외 시간인 하루 평균 4.5시간을 모두 합하여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화물차 운전자의 하루평균 8.6 시간이 됩니다.
- 하지만 운전시간이 긴 상위 5%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운전시간을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들의 운전시간은 월 240.4시간, 주당 60.1시간, 하루 8시간 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시간으로만 따지면 평균보다 2배나 높고, 근로시간은 하루 12.5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교대근무가 없다는 전제로 이런 운전자는 2,020명으로 분석됩니다.
운전시간(시간) 근로시간
(운전시간+비운전시간)시간단위 월 주 일 일 월 16일 운행 차량 평균 122.4 30.6 4.1 8.6 상위 5% 240.4 60.1 8.0 12.5
화물차 운전자는 얼마나 긴 거리를 운전할까?
한 달에 16일 이상 일하는 분석 대상 화물차의 한 달 평균 대당 운전거리는 6,179km로 나타났습니다. 주당으로 따지면 1,545km, 하루에 206km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서 운전시간으로 정리한 상위 5%의 운전거리는 월 12,927km, 주당 3,232km, 하루 431km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운전시간과 비슷하게 2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심한 경우 하루 1,000km 넘게 운전하는 사례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운전거리(km) 시간단위 월 주 일 분석대상 차량 평균 6,179 1,545 206 상위 5% 12,927 3,232 431
화물차 운전자는 얼마나 쉬면서 일할까?
- 운전시간 상위 5% 운전자의 평균 4시간 이상 휴게 횟수는 월 27.5회, 주 6.9회, 하루 0.9회로 나타났습니다. 4시간 이상 휴식은 대체로 하루 1회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8시간 이상 휴게 횟수는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월 16회, 주 4회 하루 0.5회입니다. 이는 이틀에 한 번 정도만 8시간 이상 쉬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짧게 쪽잠을 자며 일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 운전시간 상위 5% 운전자의 장시간 휴게 횟수 >4시간 이상 휴게 횟수 8시간 이상 휴게 횟수 시간단위 월 주 일 월 주 일 평균 27.5 6.9 0.9 16.0 4.0 0.5 비운전시간 하위10% 26.4 6.6 0.9 11.0 2.8 0.4
- 또한 비운전시간이 짧은 하위 10% 차량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65%나 됩니다. 전체 차량의 수도권 등록 비중이 46.8%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휴식없이 운전하는 차량이 수도권에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용 화물차의 운행기록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화물차 운전자는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고 운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 근로시간이 12.5시간을 넘는 운전자가 전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의 3.4%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가 그 정도 비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운전자는 대체로 수도권 등 광역대도시권에서 운전을 많이 하지만 서울-부산 등 장거리 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로하는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많아질수록 도로 위 교통안전은 위협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로운전의 책임은 오로지 운전자에게만 있을까요? 물론 사업용 차량 운전자인 만큼 피로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운임이 낮아져 더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전자만의 탓으로 돌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로시간 총량제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모든 사업용 화물차에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운전시간 총량제도를 시행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근로시간 총량제도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차 운전시간 총량을 얼마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송시장의 화주, 운송업자 등이 머리를 맞대면 적정 수준의 근로시간 총량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도로에서 발생하는 인명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KOTI 물류브리프 Vol.14 No.3’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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