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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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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인프라분야 REITs 참여 격려, PPP사업도 신청 가능(国家发改委:鼓励基础设施领域REITs试点 PPP项目可申报) 2020.09.22
  • 출처

    중국도로망

  • 시기

    2020

  • 서지

    2020.08.05

-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인프라 분야 부동산투자신탁기금(REITs)시범사업 신청업무 완성에 관한 통지(关于做好基础设施领域不动产投资信托基金(REITs)试点项目申报工作的通知)》(이하 《통지》)를 발표함

- 《통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지역은 국가의 전략적 발전지역으로 발표하고 있는 ‘징진지 협력발전 규획강요’, ‘허베이슝안신구 규획강요’, ‘창장경제벨트 발전규획강요’, ‘웨강아오다완취 발전규획강요’, ‘창장산자오저우 구역일체화 발전규획강요’, 하이난자유무역항건설총체방안 등

 

- 《통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점사업은 인프라 단절구간 사업, 신형인프라시설 사업 시범지역 확대 : 물류창고사업, 유료 도로‧철도‧공항‧항구, 도시 오물쓰레기처리 및 자원 활용, 도시 전력공급, 전기공급 등의 사업,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스마트계산센터사업, 5G, 통신철탑 등

- 《통지》에서 새롭게 주목할 부분은 PPP사업 추진을 위해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

- 1) 2015년이후 추진이 허가된 PPP사업

- 2) 2015년 6월이후 실시하는 특수경영사업; 《인프라와 공용사업 특수허가 경영처리법(基础设施和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관련 규정에 부합

- 3) 주요 주입은 사용자가 지불; 수입원은 지방정부 보조금을 포함함

- 4) PPP사업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운영

 

[원문링크]

http://www.chinahighway.com/article/65384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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