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북한교통물류
본 사업은 일반사업으로 정부출연금 편성시 특정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 출처
중국교통신문망
- 시기
2019
- 서지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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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시 교통위원회, 시공안국공안교통관리국, 시경제와정보화국은 《베이징시자율차량 도로 측정관리실시 세칙(시험운행)北京市自动驾驶车辆道路测试管理实施细则(试行)》(简称《细则》발부
- 자율자동차량에 사람이 탑승하여 시범운행하는 경우는 최초
- 《세칙》에서는 베이징지역의 자율주행 실험차량이 갖추어야 하는 규정 제시 : 실험차량은 최소 500만 위안의 교통사고책임보험을 가입하거나, 매차량마다 최소 500만 위안의 자율자동차 도로실험사고배상 보증서를 구비해야 함. 또한 《실험주체배상능력증명서(测试主体赔偿能力自证明)》를 제출해야 함
- 실험지의 경우 합동소조의 인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 제한 실험지에서 선정
원문출처:
http://www.zgjtb.com/2019-12/24/content_2328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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