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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도로주행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

2024.01.04신*서
안녕하십니까.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의 도로주행에 관하여 현재 어느정도까지 통용되는지 궁금하여 이런분야에 있어 전문가격인 교통연구원에 문의드립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도로’혹은‘차도’는 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은 차도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할때,우측으로도 추월을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전거등‘의 개념이 어디서주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등등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2.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우측가장자리’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선 제일 끝 차선의1/2라고 주장하고,또다른곳에선 1/3이라고 주장하고,어디선 아예 길어깨로만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궁금한점들에 대해 성의껏 답변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
답변

2024.01.05관리자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교통연구원에 문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등‘은 차도에서 앞차를 추월하려고 할때,우측으로도 추월을 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전거등‘의 개념이 어디서주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자동차 등등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합니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


2.도로교통법에서 이야기하는 ‘도로우측가장자리’의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어디선 제일 끝 차선의1/2라고 주장하고,또다른곳에선 1/3이라고 주장하고,어디선 아예 길어깨로만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3조의 2에 보시면 자전거는 우측 통행 하게 되어있습니다.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측 해석에는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 즉, 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범위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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