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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버스부가가치세 면제(1.1 시행)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는 부가가치세 면제
이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전기버스
1월1일부터 시내버스용 수소 버스도 면제 대상으로 추가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3차)(2019년)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과 급제동을 하지 않는 등 친환경 운저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 상당의 탄소 포인트(인센티브 혜택)를 지급하는 제도
- 2017년부터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2019년 현재 3차 시범사업으로 올해 12월까지 진행 중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2.15/7월 서울시 미세먼지 대책)
- 전기차와 수소차=1등급
- 휘발유와 가스차 = 1~5등급
- 경유차 = 3등급
- 노후 경유차 = 5등급
서울 도심에 있는 '녹색 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제한
- 녹색 교통진흥지역: 종로구 사직동과 삼청동 등 8개 동, 그리고 소공동과 명동 등 중구 7개 동으로 녹색 교통진흥지역의 노후 차 지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동안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7월부터 5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처 12월부터는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교통제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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