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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자! 자전거교통 FAQ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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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자! 자전거교통 FAQ
우리나라는 매년 12,000여 건 이상의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전거의 통행방법이나 사고 등과 관련된 규정을 잘 모르고,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꼭 알아두세요! 자전거의 기본 통행 방법과 운전 예절 ]
1. 자전거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자전거는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3. 좌회전, 우회전, 정지, 서행 등을 할 때는 미리 수신호로 알려야 합니다.
4. 야간, 악천후 시 또는 터널을 통행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고 주행해야 합니다.
5. 자전거를 끌고 걸어갈 때는 보행자 통행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Q1.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는 보도로 가야 하나요? 차도로 가야 하나요?
A.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는 차도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 차도 이용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Q2. 자전거 이용이 가능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오른쪽 끝 차로 폭의 절반(1/2)을 기준으로 오른쪽 공간을 의미합니다.
- 사고시 우측 가장자리 이외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의 보험관련 과실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도로 우측 가장자리의 범위는 법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경찰에서는위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Q3. 횡단보도를 이용해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 가도 되나요?
A. 안됩니다. 횡단보도로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끌고 걸어 가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널 경우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끌고 이동하는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됩니다.
Q4.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자동차처럼 좌회전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자전거는 교차로의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좌회전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두 번의 직진을 통해 좌회전해야 합니다(훅턴, Hook-Turn).
- 신호교차로에서는 좌회전 신호 시 이동할 수 없으며, 직진 신호 시 이동해야 합니다.
-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두 번의 직진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좌회전합니다.
Q5. 자전거는 술을 마시고 타도 괜찮나요?
A.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며 사고발생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 위반 시 :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3만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사고 시 : 사고발생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 기본과실보다 과실이 더 많이 적용됩니다.
Q6. 자전거도 법규위반으로 단속이 되거나 벌금을 내나요?
A.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위반을 단속할 수 있으며, 범칙 금액이 규정된 위반일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수단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등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시의 벌칙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범칙금액은 행위에 따라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Q7. 야간 자전거 이용시 전조등 및 후미등을 켜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야광띠 등 발광장치 착용보다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난 경우 꼭 해야 하는 조치가 있나요?
A. 사상자가 있거나 물건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상자가 있을 때는 가까운 경찰공무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상정도가 심한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위반 시
·사상자 구호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벌칙(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제154조의 벌칙(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적용 대상이 됩니다.
Q9. 모든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도로와 관련 시설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며, 개인형 이동장치 등 새로운 수단의 등장과 급격한 이용 증가로 이용자의 혼란, 사고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보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에 도움이 되고자 자전거 이용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사항을 선정하여 “자전거 교통 FAQ”를 2012년에 발간하여 이후 네 번째 개정판으로 수정·보완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시 기본 통행 방법이나, 안전수칙을 꼭 기억해두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 해당 카드뉴스는 2023 개인형 이동수단 정책지원사업 중 ‘ 2023 자전거교통 FAQ’을 일부 수정·보완한 뒤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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