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한국교통연구원의 위탁사업 및 물품구매, 공사 발주 등에 대한 정보와 공고내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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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아즈자르갈연락처 044-211-3265 / azaa8088@koti.re.kr접수 기간 2016.02.18(木) ~ 2016.02.24 (水) [마감]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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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명
위탁용역명 : "화성향남2 양감IC 개설에 따른 운영방안 검토용역"중 기술 및 회계 부분 위탁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화성향남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양감IC를 신설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함
양감IC가 신설되는 평택-화성 고속도로는 경기고속도로(주)에서 운영하는 민자고속도로로 IC 신설에 따른 교통량 검토, 운영비용 적정성 검토, IC간 통행요금 적용방식에 대한 통행료 체계산정, 추가 통행료 수입에 대한 사용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본 과업은 공사 시행 예정인 평택-화성 고속도로 양감IC 신설과 관련하여 IC 신설에 따른 교통량 검토, 운영비용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하여 IC간 통행료 체계를 산정하고, 추가 통행료 수입에 대한 적절한 사용방안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양감IC 신설에 따른 교통영향권역
시간적 범위 : 초기목표년도 2017년부터 최종목표년도 2035년까지
내용적 범위
1) 현황분석 및 교통량 조사
2) IC설치에 따른 운영비용 산정
3) IC운영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
4) 수익금 산정 및 사용방안
5) 적정통행료 요금체계 검토
4. 과업의 세부내용
1) 현황분석 및 교통량 조사
- 교통 현황, 교통량 추이 및 통행 실태 조사·분석
- 관련 계획 검토 및 사회·경제지표 현황조사
2) IC설치에 따른 운영비용 산정
- 영업소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도로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을 유지·관리·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산출·분석
- 양감IC 설치에 따른 추가 증액된 운영비용 산출·분석
- 양감IC 건설시와 미건설시로 구분하여 변화 정도를 제시하며, 관리비 및 운영 수입 비교·분석
3) IC운영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대책
- IC요금징수에 따른 민원 등 대책 검토
- IC관리주체 관련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검토
-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방안
4) 수익금 산정 및 사용방안
- 현황 분석 및 사례 검토
: 평택-화성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현황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국내외 유료도로 통행료 체계 분석
: IC 신설 유사 사례조사 및 운영 현황 분석
- 통행료 체계 검토
: IC설치에 따른 요금 수입 산정
: 통행료 수준 및 재정 부담 최소화를 위한 통행료 최적안 제시
: 양감IC 신설에 따른 적정 통행료 체계 수립
: 통행료 결정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검토
5) 적정통행료 요금체계 검토
- 추가 통행료 수입에 대한 사용방안 검토
: 통행료 수입금의 사용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통행료 수입에 대하여 본 사업 특성에 맞는 사용방안 제시
: 법률적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통행료 수입금 귀속 주체 검토
- 양감IC 개설시 현 민자고속도로 협약 대상여부 및 신규협약 체결 검토
- 통행료 최종 결정 절차(도로정책심의회 심의 여부 등)
6.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본 과제 종료 시까지
- 종료일 : 2016년 09월 04일
7. 소요예산
55,000,000원(VAT 포함)
8. 연구성과보고 및 성과물 제출
보고서 5부(CD 포함)
기타 당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성과물
9.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1) 용역계약자는 각 분야별로 숙련된 기술진과 전문가를 최대로 활용하여 본 과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본 과업발전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 시 계획수립은 전문가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 등을 외부에 무단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아야 하고 필요시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용역발주기관은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계약자는 지체 없이 교체요구를 받아들여 부적격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5)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당원의 지시에 의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6) 당원과 용역사가 과업지시서 해석면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이는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당원이 최종결정권을 갖는다.
7) 용역계약자는 수행하는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향후 계획과 설계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업기간 완료후일지라도 당원의 지시에 따라 계속 보완하여야 한다.
8) 각종 분석 작업, 개선대안 설정 및 설계 등 과업 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기간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는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10)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사는 당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당원이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당원의 정책변경 등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부득이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2) 과업수행 중 당초 제시된 세부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때는 당원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전체 사업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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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_최종.hwp
1. 과업지시서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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